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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대상 문의처

번버리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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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대상 문의처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대상 문의처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대상 문의처

 

중소금융권을 통해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소상공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자 환급을 신청하면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높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에 따라 각종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자환급 신청 방법과 대상, 그리고 문의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도란?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도는 중소금융권에서 자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자는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자금을 이용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 납입 이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매 분기마다 이루어지며, 이번 3분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후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각 금융기관의 확인 절차를 통해 확정되며, 적격자에 한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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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자금을 활용한 소상공인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포함되며, 중요한 요건은 1년 이상 이자 납입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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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자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자 납입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 당시 이자 납입 기록이 1년 미만일 경우,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 요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대상자 유형 요건
개인사업자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자금을 이용하고, 1년 이상 이자 납입 기록이 있는 경우
법인 소기업 중소금융권에서 자금을 이용한 소기업으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요
공통 자격 1년 이상 이자 납입 기록이 있어야 함

이자환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대상 문의처

 

이자환급 신청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문 절차 없이도 온라인에서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법인 소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가 만료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서의 유효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당시 폐업한 상태라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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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경우, 각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신청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이자환급 신청 방법 요약표

신청자 유형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이용 (cashback.credit4u.or.kr)
법인 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후 신청
복수 계좌 차주 1개 금융기관에서만 신청해도 모든 계좌에서 환급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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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환급금 지급일 및 신청 결과 확인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차주의 1년 치 이자 납입 기록을 확인한 뒤,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은 해당 분기 내에 이루어지며, 이번 3분기 환급은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차주의 지원 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좌는 이자 납입이 완료된 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모든 계좌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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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 신청 후에는 각 금융기관에서 차주의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하며,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계좌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차주는 자신이 환급 대상이 되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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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추가 정보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은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4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또한, 거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대상 문의처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도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신청 대상자라면 반드시 9월 30일까지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환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이자 납입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온라인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동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소상공인 이자환급 온라인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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