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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자동차 조건 2024년

번버리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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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격요건과 재산 및 자동차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및 자동차 조건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그리고 내가 매월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얼마인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자동차 조건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자동차 조건 2024년

1. 나이 요건

기초연금의 기본 자격요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65세 생일이 지나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적 및 거주 요건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자동차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이어야 합니다.

3. 소득 요건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자동차 조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자동차 조건

1. 소득평가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자동차 조건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1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공제: 200만원 - 110만원 = 90만원
  • 추가 공제: 90만원 × 30% = 27만원
  • 소득평가액: (200만원 - 110만원) × 70% = 63만원

여기에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추가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고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으로 구분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일반재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자동차 조건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됩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자동차 조건

재산 및 자동차 조건

1. 재산의 소득환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자동차 조건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포함됩니다.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 4%의 비율로 환산합니다.

2. 자동차의 소득환산

자동차도 재산으로 간주되나, 일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환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만,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 장애인용 차량 등은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에 내가 해당하는지는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가진단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급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 중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급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자동차 조건

 

다만, 동시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약 304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은 감액 될 수 있고 감액 되는 금액은 최대 50%까지 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나이,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조건이 고려되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자동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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