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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번버리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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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2024년 8월 16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편된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 중 상환 금액이 남아 있다면 꼭 신청해서 원금과 이자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의 잔여 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내야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정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접수중인 정책자금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달라진 점

상환연장 신청요건 폐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기존에는 상환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직접자금 잔액 3000만원 이상' 및 '업력 3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요건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직접자금을 보유한 소상공인들은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 체납, 자금 연체, 휴·폐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기존의 상환기간이 3년이었던 것에 비해, 개편된 제도에서는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최대 8년(기존 3년 + 연장 5년)까지 상환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환연장 적용금리 인하

기존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준금리에 0.6%포인트가 추가로 적용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기존 약정금리에 0.2%포인트만 가산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신청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전국 77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처 찾기>

상환연장제도 개편 내용 상세 설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이번 개편된 상환연장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직접자금’을 이용 중인 차주들에게 적용됩니다. 차주들은 잔여 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직접자금 잔액 3000만원 이상' 및 '업력 3년 이상'이라는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대상을 직접자금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자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신청 접수는 8월 16일부터 시작되며,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 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입니다.

경영애로 여부와 상환 가능성 심사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경영애로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인정할 계획입니다.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경영애로로 인정됩니다. 이후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해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환연장을 지원합니다.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상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3개월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와 개편 제도의 비교

개편 전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자금 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했으나, 개편을 통해 보유한 자금 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만 원을 빌린 소상공인의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래는 매월 83만 원씩 원금을 상환해야 하나,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매월 31만 원씩 원금을 상환하면 되어 매월 원금 상환액이 52만 원 낮아집니다.

상환연장 적용 금리 개편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시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가 추가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기존 약정금리에 0.2%포인트만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시기에 소진공에서 1% 금리로 자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존에는 금리가 4.11%(현재 기준금리 3.51% + 0.6%포인트)로 크게 상승했으나, 개편 후에는 금리가 1%에서 1.2%로 0.2%포인트만 증가하게 됩니다.

제도 개편의 기대 효과

이번 개편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기존의 신청요건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상환연장 시 금리가 크게 상승해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저금리로 소액 자금을 이용한 소상공인들이 상환연장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이번 상환연장제도는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전국의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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