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애아동 수당 지급 대상 및 온라인 신청 방법

번버리 2024. 8. 9. 07:14
반응형

 

2024년 장애아동수당 안내

장애아동 수당 지급 대상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장애아동 수당 지급 대상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존에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지만 8월 2일부터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 (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 포함)
  •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자

지급 금액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의 정도와 수급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중증장애인: 월 17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9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월 3만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구분

 

 

장애아동수당에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급 원칙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

  • 지급개시: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종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 방법

장애아동수당은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급 절차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2024년 8월 2일부터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수당 온라인 신청 방법

8월 2일(금)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복지로의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를 선택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추가 정보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의 선정과정 중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이 지원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중증·경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이 지원됩니다.

2024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 중증(종전1, 2, 3급 중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7만 원, 보장시설 거주자 월 9만 원
  • 경증(종전3~6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1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1만 원, 보장시설 거주자 월 3만 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