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1 가족돌봄 청년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대상 및 신청 방법 가족돌봄청소년(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안내 보건복지부는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세부터 34세까지의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청소년(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참여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니 아래 지원요건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청(소)년이란?가족돌봄청소년(소)년은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의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만 13세에서 34세까지의 청소년과 청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청소년과 청년들은 가족 내에서 중요한 돌봄 역할을 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 경제 2024. 8. 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