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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정

번버리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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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3개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기준도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급여 기준 인상 안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정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정

1. 주요 내용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정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정

2.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정

 

2025년도에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약 609만원입니다. 올해와 비교해서 약 37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정

 

이에 따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급여 기준이 오른만큼 좀 더 많은 가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이하
  •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이하
  • 주거급여: 292만 6,931원 이하
  •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

생계급여 기준 및 사각지대 해소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최저보장수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년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정

2.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정부는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먼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1,600cc 미만, 200만원 미만의 차량만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았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의 차량도 해당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부양의무자 연 소득 기준을 기존 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일반재산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합니다. 7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통해서 내년에는 약 7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

1. 정률제 도입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체계가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정

  • 의원: 4%
  • 병원 및 종합병원: 6%
  • 상급종합병원: 8%

다만, 2만5천원 이하의 비용은 현행 정액제를 유지합니다. 약국의 부담금액 상한은 5천원으로 설정됩니다. 

2.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합니다.

기타 복지급여 변경사항

1. 주거급여

2025년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급지, 가구별로 1.1만원에서 2.4만원 인상됩니다.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29% 인상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정

2.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교 48만7천원, 중학교 67만9천원, 고등학교 76만8천원으로 약 5% 인상됩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정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다양한 복지급여 기준 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확대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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