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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 내용 정리

번버리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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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 내용 정리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과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의 역동성 지원 정책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 내용 정리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 내용 정리

1. 투자 · 고용 · 지역발전 촉진

국가전략기술 등 R&D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R&D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 내용 정리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 내용 정리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중견기업 범위 조정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입니다.
  • 중견기업 규모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중소기업 졸업 기준금액의 3배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 내용 정리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 내용 정리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상시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 초단시간 근로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액과 추가 공제 조건이 조정되어 고용 유지와 임금 증가에 따른 공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 내용 정리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 내용 정리

2. 기업경쟁력 제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 시 20% 가산되는 제도가 폐지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 내용 정리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 내용 정리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던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됩니다.
  •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됩니다.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내에서 5%를 공제받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 내용 정리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 내용 정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 내용 정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가입 제한이 해제됩니다.

3. 조세체계 합리화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기존 1인당 5천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이 조정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주식 등이 추가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 기부금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 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관 효율화가 추진됩니다.

민생경제 회복 정책

1. 결혼·출산·양육 지원

결혼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를 한 해에 최대 100만 원(부부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변경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세대주 및 배우자로 확대됩니다.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세액공제액 경정청구 허용

  •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 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관 효율화가 추진됩니다.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부분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한도와 금투세 폐지였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5억원으로 확대되었고 금투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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